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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_ 실업급여 모든 것

하릿 2023. 2.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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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정부고용인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국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좋아,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한다는 사람이 많아져 실업급여 제도가 개편됐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요청이 당연시 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현재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적용되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사람(수급자)이 근속연수(근무한 기간), 급여, 나이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부 동일한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건

- 이전 18개월(1년 6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단,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 사업추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것이 어려울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줍니다)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일~270일간 지급 합니다.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 시급에 따라 매년 바뀌기때문에 그때 마다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당연히 퇴직일이 최근일 수록 금액이 높습니다. (최저 시급은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해보기

 

위 글자를 누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 신고하면 됩니다.

(대략 1주~2주 이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클릭 하시고, '개인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회원이시라면 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내 이력서 관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구직 등록 신청 전 이력서 작성을 하시고, 새 이력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새 자소서(자기소개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 이력서 작성이 완료 되면, 메인화면으로 와 구직신청관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구직관련 내용을 확인 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나의 구직신청정보]란에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가능 기간 및 워크넷 구직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워크넷 메인화면에서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합니다.

- 워크넥 구직번호 확인 가능, 구직활동 가능 기간 확인 가능, 구직등록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

 

5. 교육 종료 14일(2주)이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 반드시 14일 이내 방문 필요

 

6. 구직급여신청 매주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온라인 가능)해야합니다.

-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제도이기때문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관할 지역 고용센터 전화번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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