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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꿀 팁

변호사/의사 고소득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 받는 중 _ 실업 급여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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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년 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33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직종 자영업자들도 연체율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2024 폐업률이 2006년 이후 최다라고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주변 자영업자분들이 비상계엄 터지고 주문전화 및 어플주문이 뚝 끊겨서 놀랐다고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지인들도 이력서를 10개 넣으면 1곳에서 면접 볼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하는걸 보니, 모든분야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고, 경제 위기라는 말을 매우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자격 요건

1.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 고용 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여야 한다.

※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라, 1곳에서 180일이 아닌 여러곳에서 근무한 시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2. 실업의 이유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여야 한다.

→ 내가 싫어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는 해당이 안된다.

 

3. 회사를 그만 둔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 퇴사 다음 날 부터 1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실업 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확인 한다.

→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 2곳을 더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이전 직장 2곳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용 24사이트를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다.

사이트  - 고용24

 

3. 고용 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면 이전 직장에서 작성 해 준 이직확인서가 나옵니다.

→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전 근무지 인사팀에 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요청 하고 10일 이내에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사업주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24사이트에서 전체메뉴를 누른 뒤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이직확인서 목록이 있습니다.

 

4. 고용 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5.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동영상 이고 시청이 끝난 후에 수료증을 발급 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예약증"이라는 서류를 줍니다.

 

7.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금

→ 실업급여는 1-4주 정도 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됩니다.

실업 중인 상황과 재 취업을 위한 활동을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니,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구직활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건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면접 등을 이야기 합니다.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 모르시는게 있다면 고용센터 방문할 때 이런 저런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5만 미만 농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임대업, 소규머 건설업은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1.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금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요(「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인 폐업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폐업이 아니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갱 20%이상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 폐업의 기준 및 제출한 증빙서류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쉬초,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 자격 제한이 됩니다.

 

2-1제출 서류

 주가 세 과세표준 증명서

매출 총계 원장

주요경비 증빙서류

비자발적인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3.  적극적인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실업급여라는게 취업을 위한 활동수당이라고 봐야합니다.)

4. 고용보함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 됩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관할세무서에서 폐입신고를 합니다.

2.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1-4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활동에 대한 취업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세무서 ☎ 126 고용노동부 ☎1350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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