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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_ 국민연금의 모든 것

하릿 2023. 1.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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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사망 또는 장애가 생겨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이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후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거나 소득이 불가한 상황이 생기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제도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대상이기때문에 그만큼 정부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국민연금제도를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90년대생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2년 1월 공개한 연금제도 분석자료에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라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더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국가에서는 2023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확실히 어느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보안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2023년 국민연금 달라진 점

 

 

  •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5.1%인상 됐다고 합니다.
  •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65세 → 만63세로 바뀌게 됩니다.
  •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더 내놓을 예정인데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60세
1953년~1956년생 61세 61세
1957년~1960년생 62세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63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5세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은 달라집니다.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94만원 정도입니다.(20년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 기본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

: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생긴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했던 사람이 노령연금 or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가입자 유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유족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납입한 보험로에 이자가 붙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수급 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 자가 60세가 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or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사망일시금

: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인증 없이 간단하게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란 건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 받을 날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근로자이기도 해서 국민연금이 재정비 되어 제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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