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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모든 것

하릿 2023. 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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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정책이 부모급여입니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도한 정책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해결이 될까 싶긴 하지만, 아이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이나, 최근 출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위해 도입한 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 만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 있지않기 때문에 22년 이후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자녀의 충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직접 방문할 경우 :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할 경우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친권자, 보호자, 보호자의 대리인등이 신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 날짜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Q. 생후 60일 이후에는 신청을 못하나요?

> 아니요, 생후 60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하면 신청한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빠르게 신청해야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70만 원 지급

- 2023년 1월부터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35만 원 지급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100만 원 지급예정

-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50만 원 지급예정

 

 

 

 

단,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됨)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하게 되면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유형 및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2022년 12월생)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은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 혜택을 위해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보다 빠르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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