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구리/꿀 팁

무주택 청년월세 신청

하릿 2023. 2.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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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최대 240만원 지원 가능)

-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월세만 지원이 가능하고 보증금/관리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만 34세 청년

* 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연도 기준이라, 만 34세에 신청하셨으면 만35세가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연도 나이 기준으로 진행)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월세가 50만원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한다.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한다.

 

- 소득/재산

① 소득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이하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0%이하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복지로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시,군,구청 가능)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22년 11월 부터 시작해 2024년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대리신청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 배우자 및 직계

 

필요 서류 : 대리인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신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궁금한 점

 

1. 소득 및 재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겅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 국세청

해당 순으로 확인하여 반영이 됩니다.

 

1-1.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 어업, 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을 확인하여 반영이 됩니다.

 

2.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복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주거급여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3. 월세지원 대상자로 확정 된 후 취업하게 되어 소득이 증가한다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세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 이후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금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확정 된 이후 소득은 지원금과 관계 없습니다.

 

4. 부모님과 세대분리 한 상태 원가구 소득, 재산도 보시나요?

- 30세 이상 미혼모/부, 혼인의 경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함이 인정 될 시 청년 본인 가구그이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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