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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총 정리

하릿 2023. 2.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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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 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신청 자격

-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 요건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2023년 새로 개정이 되어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200만원 씩 인상되었습니다.

 

▶ 재산 요건

-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총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 2억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기준

-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출물, 전세자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 자산 등을 말합니다.

* 부채의 경우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 2023년 상반기 신청(마감) : 2022년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신청(진행)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해주세요 → 신청 끝!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 끝!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을 눌러주세요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합니다. → 신청끝!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합니다. → 신청/제출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합니다.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해주세요. → 신청끝!
  • ARS (자동응답) 전화 :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시도해주세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모바일/서면)

  • 인터넷홈택스 접속합니다. → 로그인해주세요.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화로 안내가 가능합니다!(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 홀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 2023년 근로장려금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조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대포 1인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주부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기때문에 기간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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