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신청 자격 -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